[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12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의와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위원으로 김미경 의원, 민간전문위원으로는 박영인·김철용·정희도 세무사와 청암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재민 교수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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