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의원연구단체인 장흥군 자치법규 연구회(대표 김기용 의원)가 장흥군 조례 401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상위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용어, 어려운 한자어 등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195개 조례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장흥군 자치법규 연구회는 최근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입법 활동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등 활발한 자치법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반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을 미반영하고 있는 조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2월 김기용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연구회를 구성 한 후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4개월간 추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