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2일(화)에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와 더불어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