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이사장 유시춘 

EBS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다. 이전에 KBS와 MBC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EBS 이사장인 유시춘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는 유시춘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주말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부정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17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3만원을 넘는 식사를 접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50여 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