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