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2일에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에게 거리공연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을 포함한 지침 수립을 권고하고 거리공연 예술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