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