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에 따르면 집회 시위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위법한 집회 시위까지 전부 보장된다는 말은 아니기에 집회 시위 주최측에서는 집회와 무관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 및 행진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도 적법한 집회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