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매년 제기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이하사진/강계주)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 농가는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해당 검사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