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남지 않은 4·10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1대 국회의원 27명(지역구 25명, 비례대표 2명)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이 중 20명은 재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4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사례가 있어, 공직선거법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보면, 형이 확정되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렸으며, 4년 임기의 90% 이상을 채운 상태에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