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지역자활센터(센터장 오근이)가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참여자들의 운영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 교육과 함께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오근이 센터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지역자활센터 제공)

이번 교육은 참여자들의 능력 향상과 권리 의식 강화와 사회참여 및 자립도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