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 중,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현장계도 및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기간으로 노면청소차 운행 횟수를 1일 4회 이상 운행하여 도로재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