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2024년 1월 5일 신안군·신재생e연합회·지역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들의 미래 경제적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햇빛아동 장학 적금’ 상품을 3월 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햇빛아동 장학 적금’은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18세 미만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3월 4일부터 4월 19일까지 해당 주소지의 농협(북신안·압해·임자·비금·도초·남신안·신안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안군은 2024년 1월 5일 신안군·신재생e연합회·지역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들의 미래 경제적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햇빛아동 장학 적금’ 상품을 3월 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햇빛아동 장학 적금’은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18세 미만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3월 4일부터 4월 19일까지 해당 주소지의 농협(북신안·압해·임자·비금·도초·남신안·신안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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