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6명에 대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수강명령 집행 첫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처분에 병과 되는 강제처분으로 생업을 병행하며 이행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번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앞으로 지역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근절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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