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목포에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목포시 미래먹거리 산업인 스포츠 관광도시로써의 도약에 제도적 기반과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목포시 스포츠마케팅에 활성를 통해 목포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코자 제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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