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법인에 대한 현장 징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