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법인에 대한 현장 징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