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 침체 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깡통전세, 즉 임대인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고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나,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여 전세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전세사기’등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최근 주택시장 침체 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깡통전세, 즉 임대인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고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나,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여 전세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전세사기’등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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