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부터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일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법령을 최단기간에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부처는 국무회의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을 의결하고, 이를 3월 29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여 법령 개정을 이끌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협의회를 열어 법령개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공문을 통해 개선제도를 적용했다. 법제처는 다수의 실무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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