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에는 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필요한 일시 사용 허가 기간도 현행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직농장 재배실을 둘러보았고, 수직농장과 관련해서 ‘해외수출 新먹거리’, ‘수직농장 수출산업으로 육성’,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등 다양한 장밋빛 미래와 미사여구가 동원되어 신문 지면을 채웠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