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율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구역 부족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다. 그에 따라 소화전 주변 등 불법 주, 정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적색표시) 주, 정차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의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는 1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보유율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구역 부족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다. 그에 따라 소화전 주변 등 불법 주, 정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적색표시) 주, 정차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의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는 1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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