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녹색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하 광주시당)이 ‘서구을’ 주요 도로변에 걸었던 정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철거됐다.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진보정당의 맥을 이어온 녹색정의당의 이런 행태에 정책승부를 기대했던 유권자의 바램은 ‘온데간데 없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서구 도로변에 걸었던 2종의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의 정당현수막은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지난 26일 철거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