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담뱃재, 라이터와 같은 부주의에서부터 차량의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와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