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인구 유입과 정주지원 시책의 하나로 군 소유 농지 중 일부를 공공 임대농지로 확보해 귀농·귀촌·관내 비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고흥군 공공 임대농지 운영사업을 추진한다.

공공 임대농지란 대부계약이 중도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 포기로 임차권이 회수된 농지 또는 군이 새롭게 취득하거나 조성한 농지 중 각종 인구증대 시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별도 관리·운영하는 농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