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000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