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주제 발표 듣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번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걸리는 법령 개정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빠르게 처리되었다. 이로써 범정부적 협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조치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후, 각 부처와 기관이 한 달간 노력하여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