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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