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4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