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고흥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5층 이하, 연 면적 660㎡ 이하인 20세대 미만 9개소, 13개 동 총 104세대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 꼼꼼히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