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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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어도 한 자자체에만 일괄 신고 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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