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 1일, 민주당 연수구갑 선대위가 국민의힘 정승연 후보, 김성해 전 연수구의회 의장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다.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박찬대 후보가 금전거래를 대가로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는 등 부정채용 의혹이 있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이다.
민주당 연수구갑 선대위는 관련 보도가 나온지 약 1년이 지났고, 해당 시점에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정 후보가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박찬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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