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공제·보험’을 4월부터 확대 실시한다.

‘군민안전공제·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 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며 사고 발생 시 개별 가입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