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지방소득세를 30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대상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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