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소방서 (서장 윤예심)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ㆍ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는 개정ㆍ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