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올해 12월부터 개정·시행 되는 5인 이상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관련 내용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했던 것이 올해 12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는 것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