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