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는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 ‧ 폭약 ‧ 실탄 ‧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