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