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자동차세를 연납 신고·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차량에 대한 환급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최대 60일이나 걸려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