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하는 박명하 위원장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정부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대리인은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정부가 내세운 처분 사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