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4일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로 묶인 영남면 남열리 일원 1.1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는 고흥 영남면 남열리 115만㎡로, 지난 2009년 숙박시설과 골프장·짚트랙 등 관광단지를 조성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14년 동안 민간사업자의 토지 매입률이 14%에 그치며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