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4월 한 달간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