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화성을 공영운 후보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공 후보의 딸이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세를 끼고 샀다고 말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선거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준석 후보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자간 토론에서 공영운 후보에게 딸의 부동산 보유 여부를 물으면서 “22억 주택인데 결국에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출한 10억 끼고 그 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공 후보의 딸은 현재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