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5일 채권, 채무, 도난 등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차량 소유주에게 멸실 사실을 인정받아 말소 등록함으로써, 해당 군민들이 과태료, 자동차세 부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멸실 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승용 자동차는 11년, 승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0년,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 경과 차량이면서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기록 및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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