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었다. 오늘(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특가법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억 원 및 추징금 3억 3,4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 간의 뇌물 수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화영의 행위로 공무원의 청렴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졌다"며 그 죄질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안보 위협과 관련하여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자금의 용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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