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호관찰대상자 결연이란 법무부 소속 자원봉사위원인 보호관찰 위원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1:1로 지정하여 앞으로 위원을 통해 보호관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호관찰위원은 결연된 기간 중 상담, 취업, 경제지원 등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력하는 방식이다.
이달 12일 소년대상자와 결연을 한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설수진 위원은 현재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보호관찰위원 상담분과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멘토의 입장에서 현재 소년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상담을 하여 앞으로의 비행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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