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따르면, 공용차량 중 전용 차량은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에게만 배정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 공유설비 예약 현황 및 차량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업무용 차량을 교육청 국장급 고위 간부들의 전용 차량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본청 공용차량은 총 8대로 전용차량 2대, 의전용차량 1대, 나머지 5대는 업무용차량이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교육행사 등을 위해 강사를 초빙하거나 본청 출장·외근업무 등에 필요한 경우에 ‘공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용 차량 중 4대는 교육·행정·정책국장, 공보팀 직원이 특정차량을 독점하여 사용한 것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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