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3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