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일본의 유명 특수촬영물 주인공인 울트라맨과 유사한 캐릭터를 만들어 공급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업체가 중국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지난 2월 8월 중국 내 AI 서비스 사업체가 만든 이미지가 울트라맨의 독창적 표현을 복제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1만위안(약 19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 등을 내렸다.
[전남인터넷신문]일본의 유명 특수촬영물 주인공인 울트라맨과 유사한 캐릭터를 만들어 공급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업체가 중국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지난 2월 8월 중국 내 AI 서비스 사업체가 만든 이미지가 울트라맨의 독창적 표현을 복제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1만위안(약 19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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