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은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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