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한지 약 130일만에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 중 지원범위에 있어 ‘시설건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에 있어 도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 중 감면의 범위를 대관료에도 적용 △포상 규정 신설 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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